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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2.28.선고 2018도20835 판결
강간,유사강간
사건

2018도20835 강간, 유사강간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장동규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노2218 판결

판결선고

2019. 2.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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