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73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러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으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7년 동종 범행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른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개장한 다음날 적발이 되어 그 운영기간(2일)이 짧았고 그로 인하여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사업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04년경 이혼한 후 피고인이 홀로 딸과 아들을 키워 왔던 점,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