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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8 2019노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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