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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노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5%로 매우 높고, 음주의 영향으로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각 2주로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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