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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노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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