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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6. 26.자 80마20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8.15.(638),12967]
AI 판결요지
수출산업인 양송이 재배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해서 경락허가결정에 법률상 어떤 영향을 미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위조된 공정증서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이 재항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강제경매가 위조된 공정증서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라는 주장은 채무명의의 효력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이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 수출산업인 양송이 재배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해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법률상 어떤 영향을 미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강제경매는 위조된 공정증서에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채무명의의 효력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일뿐더러,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도 않았던 사실로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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