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A, 2.B, 6.H, 7.I, 8.K, 9.L, 10.N, 11.O, 12.Q, 13.T, 14.U, 15.X는 망 Y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가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보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군위농업협동조합이 망 Y에게 2001. 3. 26.에 45,200,000원을(제1대출), 2003. 12. 22.에 30,000,000원(제2대출)을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망 Y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서(제2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는 27,000,000원)를 발급하였다.
다. 망 Y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7. 9. 20.에 제1대출과 관련하여 48,329,134원을, 제2대출과 관련하여 5,841,401원을 군위농업협동조합에 대위변제하였다. 라.
2017. 8. 30. 기준으로, 망 Y가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구상금 채무액은, 제1대출에 대하여 113,992,606원(= 대위변제잔금 48,329,134원 위약금 331,260원 과태료 245원 보증료 247원 손해금 65,331,720원), 제2대출에 대하여 13,782,603원(= 대위변제잔금 5,841,401원 위약금 44,694원 과태료 27원 보증료 28원 손해금 7,896,453원)이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마. 망 Y는 2013. 1. 28. 사망하였고, 최선순위 재산상속인은 처 Z, 자녀들인 AA, G, J, M, P, AB, R, W이었는데, 위 재산상속인들이 2013. 2. 14.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
바. 피고 1.A, 2.B는 AA의 자녀들, 피고 3.C, 4.D, 5.E은 G의 자녀들, 피고 6.H, 7.I는 J의 자녀들, 피고 8.K, 9.L은 M의 자녀들, 피고 10.N, 11.O은 P의 자녀들, 피고 12.Q, 13.T는 R의 자녀들, 피고 14.U, 15.X는 W의 자녀들이고 W에게는 AC에 태어난 아들 AD도 있으나 망 Y 사망 이후에 태어났으므로 망 Y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