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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32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경 인터넷 ‘D’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와 교제하던 중, 2014.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대자동차 대리점 수원 지역의 자동차 판매 왕이다.

차량 판매실적이 좋아 내가 항상 1등을 한다.

내가 벤츠, 아우 디 등 모든 브랜드를 취급하는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을 크게 거둘 수 있다.

사업자금으로 1억 5천만 원만 빌려 달라. 자금이 충분하면 바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하면 원금 외에 추가적으로 수익 금의 10%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현대자동차 F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위 대리점에서 최우수 판매사원으로 한차례 상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현대자동차 수원지역 대리점에서 자동차 판매 왕으로 항상 판매실적이 1 위였던 사실이 없고, 월 급여가 200~300 만 원이나 당시 G 등에 대한 개인 채무가 3,600만 원 이상이 있는 상태였으며 수입자동차 판매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와 아파트 보증금 지급 및 해외 고가 브랜드 제품 구입 등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1. 피고 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2억 3,539만 3,424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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