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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9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것 외에는 달리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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