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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88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것 외에는 달리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주 취 상태에서 저지른 각종 폭력범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특히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는데,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동일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모욕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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