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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노10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금액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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