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7 2015가단131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8. 14.부터, 피고 C은...
이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14. 11. 11. 17,000,000원을, 2014. 12. 30. 25,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 피고 B은 2015. 3. 11. 원고에게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42,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한다.
위 차용금을 원고에게 2015. 4. 20.까지 변제 못할 시 민, 형사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C은 위 현금보관증 하단에 피고 B의 보증인으로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4.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