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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1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 입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전주시 방면에서 정읍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34 세) 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정황 진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 조서 (E)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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