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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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살인미수, 가스유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선고받은 징역 20년의 형이 2015. 11. 26. 확정된 자로서, 2016. 9. 2.부터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9. 4. 2.경 제3자를 통하여 B을 광주교도소에 반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5. 이를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19. 4. 5. 원고의 B 구독을 불허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9. 4. 5. 원고의 B 반입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 각하 1)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재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등 참조). 2)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신문 등을 구독하고자 할 때에는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11조 제2항에 따른 영치금 사용 신청 및 교부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물품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영치금 사용 신청 및 교부서에 품목ㆍ수량 등을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이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어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9.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