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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구합290
안마영업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사회복지법인 B 산하 안마원의 개설신고 수리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B 산하 안마원의 개설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없고, 같은 주소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안마원에 관하여 C의 개설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어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08. 3. 26. C의 안마원 개설신고(청주시 상당구 D)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가 사회복지법인 B 산하 안마원의 개설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무효확인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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