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고, 2002.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200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5. 3.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6.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8.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다음 2014.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1. 07:5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치원에 이르러 원장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는 흰 봉투를 꺼내어 그 속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8,000원과 서랍 바닥에 있는 대구은행 체크카드 2장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