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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노7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유리컵 1개를 깨뜨린 사실은 있지만, 장부나 의자를 던져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E 등에게 끌려 다니면서 폭행을 당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상호간에 모순이 없다.

원심이 C 등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형편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폭행, 상해)로 약 30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이 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7년경부터 11차례에 걸쳐 폭행죄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인을 상대로 유리잔을 집어던지고 소란을 부린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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