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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과도를 들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뺨을 그은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을 한 다음 법률상 선택 가능한 최저형이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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