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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4 2012노38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이라는 상호로 고물수집업을 영위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총 5회, 합계 295,792,000원 상당)하거나 수취(총 42회, 합계 1,938,433,000원)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횟수와 가공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한 데다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고의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인해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된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으로 각 재판받는 과정에서 체납세금 1천만 원을 직접 납부하고, 추가로 위 각 범행으로 야기된 세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합계 1억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1회의 벌금전과밖에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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