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3가단2228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D가 딸 E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F 명의로 하기로 하여, 2005. 10. 14. F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2009. 9. 2. 및 2009. 9.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D의 부탁에 따라 위 근저당 채무와 체납세금 등의 채무금 합계 3억 7천만 원을 대위변제해 주었다.

그로 인해 원고와 D는 위 대위변제금 3억 7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고, 원고와 F 사이의 2010. 4. 13.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2010. 4. 22.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7, 9, 17, 20호증, 을 제1, 2, 5, 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인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1천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사실을 알면서 이를 승계하기로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B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 B가 D 또는 F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1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