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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5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3억 1천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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