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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9 2016고단17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상가 3 층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5. 경부터 2015. 8. 21. 경까지 위 ( 주 )C에서 재봉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9. 임금 1,10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4,251,612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5. 경 위 ( 주 )C에서 재봉사인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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