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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6 2016고정9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E 소재 ( 유 )F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속도로 순찰 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0. 경 근로자 G에게 2012년 3월 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연장 근로 수당 69,0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게 임금( 연장 근로, 대 직) 합계 16,604,2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3. 2. 경 G, H, I, J, K와 각각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G, H, I, J, K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은 2013. 1. 8. 경 L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L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다. 피고인은 2013. 4. 1. 경 M, N와 각각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M, N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G의 진정서

1. 소득금액 증명 등 첨부자료, 회사 취업규칙, 급여 기초자료, 근무실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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