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중앙로에 있는 영 앙군 법원 사거리를 영양 파출소 방면에서 접근해 온 후, 위 사거리에 이르러 영양 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한 다음, 같은 군 D에 있는 E 마트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 져 있는 도로이며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보도에 통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마트 주차장으로 진입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다음 보도에 있던 피해자 F( 여, 77세 )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 및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변사발생보고, 사체 검안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검시 조서 수사보고( 사고장면 CCTV 영상 재생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