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85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2.부터 2011. 12. 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 발생 B은 2008. 1. 2. 아침 8:50경 서울 은평구 C 앞 (D고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E’ 티코 승용차(소유자 겸 피보험자 F)를 운전하여 G 주택가 골목길 방면에서 통일로 방면으로 주택가 골목길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길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고의 골반 및 허리 부위를 위 가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는 교통사고를 야기함
나. 상해의 정도 0 피고는 위 교통사고로 ‘경요추부 염좌, 우 견갑관절, 우 완관절, 우 슬관절부 염좌’ 등으로 3주 진단의 상해를 입음 0 피고는 위 사고로 서울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사고 당일부터 2008. 2. 12.까지 4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2008. 11. 24.까지 76일간 통원치료 받음
라. 장애 정도 (1) 정형외과 부분 0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입원한 I병원에서 ‘우 견갑관절, 우 완관절’ 등의 병명으로 진단받았음은 앞서 보았다.
0 그런데 피고를 신체감정한 연세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의사 J는 2011. 3. 4.자 신체감정회신서에서, 신체감정 당시 피고가 ‘우측 견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신체검사 소견상 우측 및 좌측 견관절의 운동범위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음을 들어 피고의 증상을 ‘우측 견관절 상완와 파열’로 진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사고 직후인 2008. 4. 25.자로 촬영된 MRI상 외상에 따른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가 현재 느끼는 위 증상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0 한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부터 여러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