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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588 | 지방 | 2013-10-10
[청구번호]

조심 2013지0588 (2013.10.1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공동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3지1022 / 조심2014지0844 / 조심2014지2112 / 조심2020지0023 / 조심2020지00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0.25. 경기도 OOO을 신축하고, 2012.11.5. 이 건 공동주택 중 근린생활시설 및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 12호수(이하 “쟁점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주택임대사업자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3.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건 공동주택 부지를 매매 취득할 당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 취득한 후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책임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4.10. 기존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기존주택을 철거한 후 2012.10.25. 쟁점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호수, 면적 등 기존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쟁점 공동주택을 새로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3.13.에서야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요건인 임대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청구인은 감면받은 세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책임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OOO, 청구인이 감면요건을 몰랐거나,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 취득세 추징대상이라 할지라도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3.28. 경기도 OOO 토지 및 건축물(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기존주택을 철거한 후 2012.10.25.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2012.11.5. 이 건 공동주택 중 근린생활시설 및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쟁점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

(다) 2013.3.8.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3.3.8. 기 면제한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라) 그 이후, 2013.3.13. 청구인은 쟁점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고, 처분청(건축과)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변경신고를 수리통보하였다.

OOO

(마) 처분청이 2013.3.13. 청구인에게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OOO에는 호수(세대수)는 총 12개호로, 임대주택의 종류는 매입임대주택(매입)으로, 유형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규모는 40㎡이하로, 임대시작일은 2013.3.13.로 기재되어 있고, “등록사항 중 변경내용 기재란”을 보면, 청구인은 2012.4.10. 기존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임대용 부동산인 쟁점 공동주택 취득일(2012.10.25.)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3.13.에서야 쟁점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이행한 사실이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OOO,

청구인이 조세 감면요건을 몰랐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5.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 등

제8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임대주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토지법」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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