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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11.21 2017노46
특수절도등
주문

제 1, 3, 4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4 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 1, 3 원 심판 결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주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또 한 피고인은 1998. 4. 27. 생으로서 제 2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 기형을 선고한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제 1, 3, 4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 1, 3, 4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3, 4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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