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절도 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절도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 방어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N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