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9.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23:43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 인근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이 긴 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극, 운전한 거리,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