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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30 2019고정48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12: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사찰 마당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받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지정된 급식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 D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밥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같은 날 14: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마당에 서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사찰 마당에 다시 들어가 밥을 먹을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마당에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112신고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유예하는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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