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27 2013고정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전통사찰인 ‘D’의 신도로서 ‘무안 D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E(법명: F)는 2012. 2. 17. G종교단체으로부터 위 사찰의 주지로 임명을 받은 승려이다.
피고인은 H, I, J, K, L, M, N, O와 공동하여, 2012. 3. 20. 16:00 무렵 위 사찰의 주지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찰 경내의 종무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위 사찰의 주지로 임명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40 무렵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40분 동안 위 종무소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P의 각 법정 진술, 주지 임명장, 현장사진(수사기록 85쪽), 112 범죄신고 접수 처리표(수사기록 2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