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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4가단516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05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 청구내역 중 소유주택란 기재 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 C이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및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 앞 토지인 서울 동대문구 E 토지 위에 지상 6층, 52세대인 다세대주택 6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 사건 건물의 완공으로 인한 일조권침해 및 시가하락이라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 즉 별지 청구내역 중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그리고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청구내역 중 소유주택란 기재 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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