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나580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의 “또한 적재함의 화물을 묶었던 끈이 이미 모두 풀려있었기 때문에 하역작업에 별다른 문제도 없었던 상황이어서 원고 A이 화물 하역작업 중에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올라갈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점”을 “원고 A이 적재함의 화물을 덮고 있던 천을 걷어내고 화물을 묶었던 끈을 모두 풀고 적재함에서 일단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D으로서는 원고 A이 화물 하역작업 중에 다시 적재함이나 화물 위로 올라갈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으로 고치고, 같은 항의 “올리기만 한 후” 다음에 “피고 D과 의사소통이 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