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1.01.13 2020노531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2019. 5. 8. 상해의 점) 2019. 5. 8.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음성 녹음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자살 방 조미 수의 점) 자살 방 조미 수의 점과 관련하여, 비록 피해 자가 투여한 약물이 치사량에 미달하여 자살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위험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임에도 피해자가 자살을 하기 위해 약물을 과다 투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자살 방 조의 불능 미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 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