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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8 2014나379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1) (나)항 직업 및 소득실태 부분 1) 원고는 주거지에서 농기계를 소유하면서 자기 소유의 농지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감자, 각종 채소를 경작하는 등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농촌일용노동 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년 및 2010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남자로서 근속년수가 10~15년 미만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전신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위 조사보고서상 ‘농업숙련종사자’의 통계소득을 끌어다가 곧바로 자영농민에 대한 대체고용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자영농민이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안이라면, 그 영농규모와 영농형태, 영농종사자의 수 및 영농실적 등을 참작하여 자영농민이 수행하여 온 업무가 그 내용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위 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도 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판결 등 참조). 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도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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