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08:1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교회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대림 삼거리 방면에서 보라매 역 방면으로 시속 약 2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위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는 F 버스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피해자 목록」 기 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별 합의 여부 확인)
1. 각 진단서, 각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과거 10년 간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