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T-03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3:35 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 역 앞 도로에서부터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에 피해자 C(34 세 )를 태우고 약 2km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 빌딩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덕 릉 터널 방면에서 상계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40킬로미터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있던 연석을 피고 인의 위 이륜자동차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 인의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 자를 화단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02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속도 분석)
1. 검시 조서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