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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8고단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22:4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수락 산역 방면에서 마들 역 방향의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로 정해진 간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속도 제한을 위반하고 당시 위 택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G(47 세 )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경골 몸통의 골절, 우측 비골신경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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