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20고단281』(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노상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를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27. 01: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라이터로 가열한 드릴기리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나이스 현금인출기의 인출구 덮개 및 열쇠 구멍 부위에 구멍을 뚫고, 흉기인 망치로 위 현금인출기의 하단부 덧문을 때려 손괴하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20고단589』(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방충망 시공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9. 7. 임금 2,160,000원, 2019. 8. 임금 540,000원 등 임금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ATM) 촬영 사진 『2020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