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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2 2014고단3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9. 10.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894,000원, 2013. 7. 9.부터 2013. 10.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160,000원, 2013. 9. 18.부터 2013. 10.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70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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