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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506779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6. 4. 21.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6. 2.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9. 6. 2. ~ 2059. 6. 2.,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삼성올라이프100세건강파트너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보상하는 손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가족일상생활 중 대인대물 배상책임 특별약관”(제4조, 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다음과 같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 원 한도로 보상하게 되어 있다.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다. 사고의 발생 원고의 동생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9. 26. 추석을 맞아 원고 소유의 충북 증평군 C 소재 주택을 방문했다.

위 주택의 전방으로 원고 소유의 다른 부지가 있는데, 그 곳에는 위 주택으로부터 약 70~80m 거리에 저온창고가 있고, 위 창고 주변의 공터는 주차장으로 쓰이는데 창고의 측면 쪽에는 원고가 소유, 관리하는 양봉통이 8~10개 있었다.

망인은 13:20경 위 양봉통이 있는 곳으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진 위 주차장(공터) 입구에서 다른 친지를 맞이하기 위해 원고의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서 있던 중 갑자기 날아든 꿀벌에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쏘였다.

망인은 일단 원고의 주택으로 돌아왔는데 그 직후 실신한 상태로 방 벽에 기댄 채 입에 거품을 품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14:57경 사망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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