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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67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819,63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갑1~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16. 11. 30.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333,048,199원 상당의 합판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7. 1. 5.부터 같은 해

6. 15.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281,228,568원의 대금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51,819,631원(333,048,199원-281,228,56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청구는 위와 같이 납품한 전체 합판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분명하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1) 원고는 피고 회사에 합판을 1장당 2,000원 또는 3,000원의 이윤을 남기고 저렴하게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B회사으로부터 매수한 합판 단가가 시기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전 합판 단가를 적용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함으로써 합계 9,150,000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피고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에 B회사의 합판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 B회사 합판이 아닌 원고의 C 로고가 있는 합판을 납품하였으므로, 그 대금으로 받은 5,17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피고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합판을 1장당 2,000원 또는 3,000원의 이윤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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