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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6고단7389
상해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7. 02:57 경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그곳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여, 21세) 이 손님인 피고인에게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에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로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 손으로 잡아 흔들었으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친구 인 위 A를 말리던 중, 피해자 E이 A의 머리카락을 놓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 여, 21세) 가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E 피해 부위 사진 자료

1. 현장사진 자료

1. 상해 진단서 (E)

1. 현장 CCTV 동영상 캡 쳐 [ 피고인 B]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동종 범죄 경력, 피고인 A는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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