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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4가합49428
어선건조대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C’이라는 상호로 소형선박건조 및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연근해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선박건조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7.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에 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7. 6. 및 2013. 7. 14. 선박건조계약서를 작성(이하 2013. 7. 6. 작성된 계약서를 ‘1차 계약서’, 2013. 7. 14. 작성된 계약서를 ‘2차 계약서’라 한다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차 계약서 2차 계약서 어선건조계약서

2. 계약내용 제1조 이 사건 선박의 건조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580,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2013. 7. 16.까지 지불) 중도금 100,000,000원(2013. 8. 16.까지 지불) 중도금 100,000,000원(2013. 9. 16.까지 지불) 잔금 330,000,000원(2013. 10. 14. 검사종료 시) 제3조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최종인도일 2013. 10. 14.(공사기간은 절대공기로 변경할 수 없으며, 1일 지체상금은 3,000,000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원고는 피고가 감독을 수행함에 도면, 사양서 등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해석을 보장하고, 식사 등 편의를 제공한다.

원고는 하자보수를 1년간 약정하고, A/S 전담팀 구성ㆍ운영을 본 문서로 약정한다.

소유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는 현품의 시운전과 최종 정기검사 후 이전을 진행하고 2013. 10. 14. 원고의 지정지에서 쌍방의 협의에 따라 인수인계하고, 본 계약외의 사항은 통상거래의 상례에 따르며, 각각 원고와 피고의 붙임 세부사항에 따른다.

본 계약의 계약금은 수협융자금이 포함된바, 융자절차 수행에 따른 기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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