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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2 2016고단11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건물,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9:40경 위 E 업소에서 객실 3개, 침대 및 샤워시설을 갖추고 벽으로 위장한 밀실 3개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에13만 원의 화대를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F, G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화대 중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남자손님들과 1회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진술서

1. 사진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성매매로 인한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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