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300 (2018. 6.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안분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건물과세시가표준액보다 420.1%로 높은 반면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 대비 74.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 양도가액 구분은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감정평가 등에 의해서 적정하게 안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6.3.15. 매매로 취득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OOO 목장용지 1,6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곳에 1997.9.1. 신축한 축사 및 퇴비사 588.6㎡(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2009.7.7. 증여로 취득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OOO 제방 101㎡(쟁점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양도부동산”)를 2015.5.11.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을 OOO백만원(토지 OOO백만원, 건물 OOO백만원, 제방 OOO백만원),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2를 적용하여 2015.5.26.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8.19~2016.9.8. 기간 동안 양도부동산 신고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1997년 신축하고 임대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전체면적 중 임대건물의 부수토지와 가축사육 두수에 의해 계산한 기준면적을 사업용 토지로 보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6.12.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4.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해당 양도소득세 OOO백만원이 감액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과 관련
(가)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1997년도에 신축되어 양도 당시 이미 17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양도 시점의 신축비용 견적서 금액과 건물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가액을 감정평가가액, 장부나 그 밖의 양도가액 안분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산정하여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액의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산정한 다음 취득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으로 경정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산정한 것임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태 파악 등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사실관계 오인 및 판단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나) 청구인과 매수인은 OOO공인중개사 대표인 김OOO의 소개로 양도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린벨트지역 내 건물을 신축하려면 허가를 득하거나 향후 증·개축 허가의 어려움을 감안한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는 등 건축상 어려웠던 점, 쟁점건물은 시멘벽돌조로 지어져 견고하고 일반적인 축사보다 많은 건축비를 투입한 점, 양도부동산 매수인이 시급히 공장으로 사용할 건축물이 필요했던 점 등을 반영하여 쟁점건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또한 쟁점건물 건축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2곳에 쟁점건물과 유사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소요되는 건축비 견적서를 받아본 바 OOO건축사사무소에서는 약 OOO백만원(공급가액 기준임)과 OOO건설플랜트는 약 OOO백만원(공급가액 기준임)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어 2곳의 건축사에서 산정한 평균 예상건축비는 OOO백만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 환산취득가액 OOO백만원은 합리적인 가격임을 추정할 수 있다.
(다) 양도부동산은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약 5m 떨어진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하고 있어 건물이 없는 토지였다면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시 산정한 가액으로는 매도가 불가능한 토지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쟁점토지 인근의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OOO(전)’는 5년 전부터 매물로 내놓았으나 기준시가 이하로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환산취득가액 OOO백만원은 실제 시세를 반영한 적정 가액이다.
(2)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목장용지인지와 관련
(가) 처분청은 조특법 제69조의2 규정은 축산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고, 또한 감면 요건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설시하면서 ‘청구인이 축사건물 3동을 2009년까지 계속적으로 임대하여 주다가 OOO수출포장에 임대한 1동을 제외한 2동으로 2009년 하반기에 축산업을 개시하고, 축산업등록 및 폐업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축산기간 또한 5년 4개월인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양도부동산의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사실관계 오인 및 판단 착오에 기인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평생 농사, 축산 등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온 영농인이고, 1983.3.20. 경기도 시흥시 OOO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시흥시에서 계속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한 영농후계자이다.
(다) 청구인은 1986년부터 농업과 축산업을 병행하다가 1997.8.9.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본격적으로 축산업에 종사하였으나, 2010년도에 축산업 등록을 한 이유는 2009년 축산물 이력제가 시행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축산업 등록을 한 자만이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1986년부터 2015년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계속적으로 농업 및 축산업에 종사하였고, 특히 1997년 쟁점건물(축사 및 퇴비사) 신축 이후 축산업에 집중하여 종사하였으므로 OOO수출포장에 임대한 건물 1동 외 나머지 2동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과 관련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쟁점토지의 실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여 이를 매매계약서에 분명하게 “목장용지는 평당 OOO천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축사건물 가격으로 정산한다”라고 기재하여 거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양도가액 안분은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토지 OOO천원, 건물 OOO천원, 총 OOO천원으로 토지가액 비중이 86.1%인데 반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은 토지 OOO천원, 건물 OOO천원, 총 OOO천원으로 토지가액 비중이 52.5%인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기준시가 대비 122.4%이고 건물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420.1%로 높고, 토지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74.6%로 기준시가보다 실지거래가액이 적은 점, 쟁점건물은 1997년 신축되어 17년이 경과된 건물로 양도시점에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의 견적서 금액과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안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감정평가 등 적정하게 안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구분 기재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2)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목장용지인지와 관련
(가) 청구인은 1986년부터 2015년 양도일까지 농업 및 축산업을 계속 병행하다가 1997년 축사 및 퇴비사 신축 이후에는 축산업에 집중하여 종사했으며, 2009년부터 축산물 이력제가 시행되면서 정부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축산업 등록을 한 것일 뿐 청구인은 축사 3동 중 1동만 OOO수출포장에 임대하고 나머지 2동에 대하여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6.3.15. 취득하였고, 토지대장상 1995.12.26. ‘답’에서 ‘전’으로, 1997.8.13. ‘전’에서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고, 1997.8.9.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1998.1.1.부터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국세청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수출포장이 쟁점부동산 중 1동(149.98㎡)을 1998.1.14.부터 2014.10.31.까지 임차하였으며, 동 회사가 임차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 업체에서 기간을 달리하여 임차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2010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축산업 등록을 한 이후에는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축산 기간 및 폐업확인서(5년 4개월), 육우 양도양수 신고현황, 농장별 도축 및 등급판정 결과 등에 의하여 축산업을 한 사실이 입증되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9년까지 축산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우보증서 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된 바가 없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결정조서 판결서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결정조서(2000가단86317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2001.4.26.)상에 1998년부터 쟁점건물에서 장OOO, 염OOO가 축사를 각각 1개동씩 임차하여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2009년 이전에도 청구인이 쟁점건물 중 OOO수출포장에 임대한 면적을 제외한 일부를 축사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건물 부수토지(별도합산과세)로 과세되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분리과세(농지)와 별도합산과세(축사용지)로 구분되어 과세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축산업을 2009년 이후 개시한 사실과 부합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축사용지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시가를 반영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협의된 금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축사용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9.1. 축사 제1동 288㎡, 제2동 210.6㎡, 퇴비사 1동 90㎡ 등 총 면적 588.6㎡을 취득하였다가 2015.5.11.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건물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대지면적이 1,674㎡, 연면적이 588.6㎡, 건축면적이 588.6㎡, 건폐율 및 용적률이 35.16%, 높이가 5.35㎡, 지붕은 샌드위치 판넬, 1동 1층 288㎡는 철근콘크리트조 축사로, 2동 1층 210.6㎡는 철근콘크리트조 축사로, 3동 1층 90㎡는 철근콘크리트조 퇴비사로 등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처분청 과세근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5.11. 쟁점부동산을 실거래가액 OOO백만원에, 경기도 시흥시 OOO제방 101.76㎡을 OOO백만원에 양도하였고, 2015.5.26.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백만원에 대하여 축사용지 감면(100%)을 적용하여 세액 OOO백만원 전액감면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OOO백만원 대비 74.5%로 낮게 책정하고 건물의 양도가액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전체적인 양도차익이 과소하게 산정되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가액을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과 동일하게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바, 기준시가·신고양도가액·경정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기준시가·신고양도가액·경정양도가액 비교
OOO
<표2>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임대한 기간이 상당하여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5년 4개월을 축사기간으로 보아 8년 이상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검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로부터 수집한 청구인의 가축사육 두수 현황 및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는 아래 <표3>~<표5>과 같이 확인된다.
<표3> 가축사육 두수 현황
OOO
<표4>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2010.5.18.)
OOO
<표5> 축사기간 및 폐업확인서(2015.9.10.)
OOO
2) 처분청 조사 담당자가 위 생명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은 2009년 이후에 구축되어 2009년 이전은 축산 농장별 가축사육 두수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2005년부터 축사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나 실제 사용하는 축사 건물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는 의무 등록이지만 300㎡ 미만인 경우는 축산농장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 상 명시된 기간 동안에만 축산을 영위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5)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는바, 임대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임대현황
OOO (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임대업)
OOO
(다)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농지였다가 1997.8.13. 목장용지로 지목변경되었음이 아래 <표8>과 같이 나타난다.
<표8> 쟁점토지 지목변경 내역
OOO (라) 시흥시청에서 회신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보유기간별 쟁점토지 사용 현황 및 재산세 부과내역
OOO
(마) 청구인 및 청구인 세대의 1983.3.20. 이후 주소지 변경사항 및 개인별 사업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 세대 주소 변동 내역(1983년 3월 이후)
OOO
(6)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축사 신축공사 견적내역서 2부 및 쟁점건물 촬영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동 내역서상 OOO건축사무소의 견적가액은 OOO백만원(견적일자 2015년 4월, 부가가치세 별도), OOO건설플랜트의 건축예상가액은 OOO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가 2016.10.5. 발행한 후계 농업경영인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86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현재 영농에 종사 중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은행 대출 관련 영수증 20매를 제출하였는데, 일부 영수증에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 대출’, ‘농어민 후계자 대출이자’, ‘농어촌 발전기금 대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1991.4.16. 최초 작성되었으나 소유 농지 현황에 쟁점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1991.7.10. 가입한 북시흥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증명서와 2009.12.23. 가입한 부천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증명서를 각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2.3.8.부터 2016.9.3.까지 북시흥농업협동조합 OOO지점에서 농자재를 구입한 거래자별 매출내역 및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부천축산업협동조합에서 배합사료를 구매한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축사 및 퇴비사)의 허가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2월 지목이 ‘전’이었던 경기도 시흥시 OOO, 3,483㎡ 중 1,674㎡에 대해 축사 신축을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고, 1997.3.5. 시흥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축사 및 퇴비사) 허가통지를 받았으며, 이후 경기도 시흥시 OOO, 1,674㎡(청구인 소유 1,608㎡)는 목장용지로 전용되었다.
(아) 청구인은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육우 양도양수 신고 현황 및 폐사신고 현황, 농장별 도축 및 등급판정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데, 양도신고 현황상 사육 농장 소재지에 쟁점토지 외 경기도 시흥시 OOO, 경기도 시흥시 OOO 등 2필지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의 최초 양도 신고일은 2011.6.8., 최초 양수 신고일은 2009.11.10., 최초 도축일은 2010.12.10.로 확인된다.
(자) 청구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청구인 외 5인이 함OO을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에 대한 조정결정 중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차) 청구인은 자신이 축산업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 7매를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객관적 가치를 고려하여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구분 기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양도가액 안분은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안분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건물과세시가표준액보다 420.1%로 높은 반면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 대비 74.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 양도가액 구분은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감정평가 등에 의해서 적정하게 안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쟁점건물의 가치를 높게 보더라도 쟁점부동산 가치 상승이 온전히 건물가치로만 전이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축사용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2010년 이후 양도시까지 약 5년 4개월 기간은 쟁점토지를 축사용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건물 신축 이후 축사용이 아닌 공장용도로 임대한 사실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축사용지로 사용한 것으로 하여 감면신고한 것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