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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06 2012노18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피고인 스스로 위 경찰관들이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을 용인하였으므로 위 경찰관들이 퇴거요

구에 불응한 것도 아니어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9. 21:45경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가 2011. 9. 30. 00:1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G 등 세 명의 경찰관은 2011. 9. 30. 00:10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찾아가 피고인의 이름을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잡아당겼고, 이때 피고인이 출입문을 잠그기 위하여 걸어둔 철사가 풀리면서 출입문이 열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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