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4. 21:45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 통정지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