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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4 2019고단3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8. 08:15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아산시 곡교천로 294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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