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9.17 2020가단21090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1998. 7. 15.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1998. 7. 15. 접수 C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